정식품 전국 두유시장 점유율 43% 차지…경쟁 치열한 제품 주로 발생

   
▲ 정식품 베지밀

[컨슈머치 = 미디어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주)정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정식품은 두유 등 비알콜성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3년 말 기준 매출액이 1887억 원에 달하며 업계 1위 업체다.

정식품은 452개 시판대리점, 14개 군납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지역영업소에서 지역별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통상 10~14개 제품)해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밀어내기 품목은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곡·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과 같은 신제품 및 매출 부진 제품으로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 밀어내기가 주로 발생했다.

정식품은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해도 영업사원이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회사 측의 반품 불가 정책으로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했다.

한편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 개선, 14개 영업소의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 체결을 맺는 등 법 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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