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기업메시징 서비스 80%…저가 판매 행위 금지 및 5년간 회계분리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부당하게 저가에 판매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하려한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란 이통사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역무로,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이다.

㈜LG유플러스와 ㈜KT티는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무선통신망의 이용 요금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했다.

이들 사업자는 일반 기업메시징 사업자와 달리 각각 자신의 가입고객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은 따로 지불하지 않으므로 저가로 판매가 가능했다.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전체 기업메시지 발송 건수의 약 80%를 초과하며, 그 매출액도 전체 기업메시징(SMS) 매출의 65%를 초과하는 등 전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LG유플러스와 KT의 이러한 행위로 3개 이통사의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모두 지불하며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생산 · 공급하는 경쟁 사업자 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등 반경쟁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 및 ㈜KT에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향후 5년 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그 결과 및 실제 기업메시징 서비스 거래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LG유플러스 43억 원, KT 19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수직통합기업이 필수 원재료의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를 가공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을 원재료 이용 가격 등보다도 낮게 책정한 소위 ‘이윤압착’ 행위를 적발 ·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독과점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고 시장을 독점하려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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