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 권리 충족은 기본, 장점 어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 명확한 정보를 선별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확실한 정보를 아는 것은 곧 현명한 소비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컨슈머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지식과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컨슈머치는 특정 업계·제품군·성분 등을 비교 분석한다.

그 중 이번에 진행한 기획은 금융소비자를 타깃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해외선물옵션시장에 대한 정보와 증권·선물사 별 서비스를 비교하기로 했다. 총 20곳의 증권·선물사에서 중계거래 서비스 여부, 거래수수료, 주문기능 등을 취재했다.

이틀 간에 걸친 취재 중에 기억에 남는 증권사가 2곳 있었다. 취재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업체 A업체와 결국 취재에 응하지 않은 B업체다.

A업체는 기사의 취지를 설명듣고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겠노라 약속했다. 도착한 자료에는 정확한 서비스 정보는 물론, 서비스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까지도 상세히 설명돼 있었다. 또한 추가 취재에도 응하겠다는 의사도 전달받았다.

B업체는 취재 요청을 거절하며 언론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 공개가 왜 불가할까 의문이 들었다. 요청한 정보는 해외선물 중계거래 서비스의 ‘종목수’, ‘거래수수료’, ‘주문기능’ 등이다.

이 내용은 결코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이거나,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는 등의 성격이 아니다. 이는 각 사 홈페이지에도 명시돼 있으며, 상담전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 취재한 것은 홈페이지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추가적으로 소비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것을 대비한 것이었다.

자료를 취합해 낮은 거래수수료 순으로 정렬했다. 서비스가 가능한 총 15개 업체 중 공교롭게도 A업체는 14번째로 수수료가 높았으며 맨 아래, 즉 가장 비싼 수수료를 책정한 업체는 바로 B업체였다.

‘설마 수수료가 높아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을까’

거래수수료가 높다면 이번 비교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취재를 응하지 못한 것이 다른 이유때문 일지도 모르지만 가장 불리했던 두 업체의 전혀 다른 태도에서 소비자들은 느끼는 점이 있을 것이다.

서두에 말했듯이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감춘다고 해서 결코 감출 수 없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뒤 자신들만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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