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계획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키 인천 어린이집 관련자들이 자격취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의 아동폭력사건에 대해 지자체 및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해, 해당 어린이집 및 관련자에 대해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 시에는 1년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경우 해당자는 10년간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폭력사태가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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