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체 측 허위ㆍ과장 인정…주성분의 객관적 검증 없어

[컨슈머치 = 권진호 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표시된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가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국내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임부 환자가 사망하는 등 폐질환 환자나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에 지난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PHMG, PGH)이 폐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PHMG는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다.

소비자가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의 8대 권리 중에서도 1번으로 꼽히며, 그만큼 안전성은 제품을 구매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보통의 소비자로서 제품에 표시된 어렵고 복잡한 화학성분명칭을 보고 그 제품이 안전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011년 9월 29일 성명을 내어 가습기 살균제를 즉각 회수하고, 근거 없는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유)옥시레킷베키저(이하 ‘옥시’)가 판매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에 표시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작년 8월 옥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판결을 원고 패소로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를 했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표시로 인해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가 있고 제품 성분에 대한 정보는 오로지 제조사에게 있는 만큼,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인체에 안전한지 여부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표시·광고는 금지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품의 표시·광고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잘못된 표시 사항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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