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깎아주겠다"더니 나중엔 "계약서없어 안줘도 된다"

르노삼성 영업사원이 자동차 현금구입시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한후 정작 차판매후에는 현금반환을 차일피일하다가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선 모씨는 지난 2월 중순, 르노삼성의 SM5차량을 구입했다.

선 씨는 본래 SM5가 아닌 SM7으로 차량을 사고 싶었지만, 영업사원은 "SM7차량은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20만원을 선금으로 내야 차량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선 씨는 우선 수중에 9만원 밖에 없는데 어떡하냐"고 물었다.

영업사원은 "있는 돈 9만원을 내면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채우겠다"고 한 뒤, A4용지에 이름과 서명을 요구했다.

선 모씨는 서명을 하면서 취소 여부에 대해 물었고, 영업사원은 흔쾌히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얼마 후, 선 씨는 영업사원으로부터 SM7 차량의 재고가 없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선 씨는 어차피 차량을 바꿀 생각이었기 때문에 SM5로 바꾸기로 했다.

영업사원은 "60만원을 할인하는 쪽으로 조건을 맞춰주겠다"며 "차량을 인수받은 후, 60만원을 선 씨의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할인해주겠다"고 말했다.

선 씨는 며칠을 기다렸지만 입금이 되지 않자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영업사원은 "지금 돈이 없으니 월급날까지 기다려달라"고 응답했다.

선 씨는 다시 한번 급여날까지 기다렸지만 영업사원은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분개한 선 씨는 다시 영업사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더욱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

영업사원은 "자기가 사채를 쓴 것도 아니고, 계약서 상에 쓴 내용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안줘도 되는 돈"이고, "자신은 본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렸다.

바뀐 영업사원의 태도에 선 씨는 동호회 카페에 이와 같은 사실을 글로 남겼다.

결국 이 글을 본 지점장은 "자신이 중간역할을 잘 하겠다며 글을 내려달라"고 선 씨에게 요청했다.

다음 날 선 씨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돈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30만원을 입금했다, 나머지는 매달 급여날에 맞춰 10만원씩 입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선 씨는 3개월을 기다렸지만 입금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영업사원에게 재촉을 했지만, 영업사원은 책임회피만 했다.

선 씨는 영업사원의 태도에 가장 화가 난다면서 본지에 알렸고, 본지 취재가 시작된 후 선 씨는 남은 30만원을 받을수 있었다.

선 씨는 "추후에 자기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르노삼성에서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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