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자전거 조치 요구 소비자 업무방해로 경찰 신고 물의

 

한 대형마트가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범죄자 취급해 경찰에 신고,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 5월 15일, 홈플러스 일산점에서 '뉴베스트 뽀로로 자전거'를 구입했다.

처음 조립할 당시, 김 씨는 손잡이가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보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잡이의 흔들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

김 씨는 홈플러스로 제품을 가져가 교환·환불을 요구했다.

홈플러스 측은 "규정 상,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고, 대신 해당업체에 연락해서 A/S를 해주겠다"고 답변했다.

사실 김 씨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홈플러스와 몇 차례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어 더 이상은 홈플러스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싶지 않은 상태였다.

홈플러스는 교환 환불 불가라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으며 결국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김 씨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김 씨는 "어떻게 불량제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 업무방해죄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본지 취재가 시작된 후, 홈플러스 측은 "김 씨가 산 '뉴베스트 뽀로로 자전거'는 PB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따로 문의를 한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졌다"며, "제조업체에서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 PB상품 (Private Brand goods)은 대형소매상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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