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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유통기한 7개월 지난 음료수 제공 물의
마사회, 유통기한 7개월 지난 음료수 제공 물의
  • 박지연기자
  • 승인 2012.06.2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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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상해달라" vs 마사회측 "먹고 탈난게 아니라 어렵다"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무료 설명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가 제공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사는 전 모씨는 일요일인 지난 17일, 한국마사회 강북지점에서 주관하는 '실전 베팅 무료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전 씨는 마사회 측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음료를 시음하려는 순간 음료 뚜껑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알고 화들짝 놀랐다.

뚜껑에는 유통기한이 2011년11월15일이라고 적혀있었던 것. 유통기한이 무려 7개월이상 지난 음료였다.

전 씨는 마사회 측에 즉각 항의했다.

회사 측은 "확인을 안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지만 마시고 탈이 난게 아니여서 전씨의 요구처럼 보상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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