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없이 고객 몰래 자동차 등록후 기름새도 회사측 "나몰라"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엔진오일이 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등록된 차량 때문에 말썽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 광양시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 6월 9일, K5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전남 광양 중마 대리점에서 상담을 받고 계약을 했다.
 
김 씨는 차량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교환을 받기 위해서 임시 번호판을 요구했고, 또한 2012년 3월에 생산된 전시차를 받는 조건으로 차량에 대해 150만원을 할인받기로 했다.
 
김 씨는 완납을 해야 차량을 인수 받을 수 있다는 영업점의 말에 취득세를 포함해서 모두 입금했다.
 
일주일 가량이 지나고 K5 차를 받게 된 김 씨는 황당했다.
 
차량에는 김 씨가 사전에 요구했던 임시 번호판이 아닌 진짜 번호판이 붙어있었던 것이다.
 
김 씨는 자동차 등록에 관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도 않았었다. 
 
김 씨는 이를 담당 영업사원에게 따져 물었고, 영업사원은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 등 절차를 밟기 위해 그랬다”고 답변했다.
 
이미 부착된 번호판의 차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김 씨는 근처 내비게이션 매장에 들러 내비게이션매립 시공을 받던 중, 차 바닥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
 
엔진오일이 수도꼭지 새 듯 뚝뚝 떨어져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김 씨는 즉시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회사 측은 “일반 가전제품과는 다르게 이미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김 씨는 이러한 회사 측에 답변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
 
김 씨는 차량을 계약하고 인수받을 때까지 서명한 번 한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차량을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일절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시청 차량등록담당자와 영업사원은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자동차등록규칙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등본등의 서류없이 등록이 가능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한 번도 타지 않은 차에 문제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에 도로 주행 중에 엔진 오일이 완전히 누수가 돼 차가 갑자기 멈춰 버린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분개했다.
 
덧붙여, 김 씨는 “서명을 한 적도 없고, 관련 서류를 일절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 것이냐”며 "아무리 영업사원과 시청 공무원이 친구사이일지라도 어떻게 개인 신상정보를 알아내 등록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측은 "아직 해당부서의 입장을 듣지 못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본지에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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