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놀이 의상 '라티오 박쥐망토 약 5만점…영수증 없이도 전액 환불

[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이케아의 어린이 의상 '라티오(Lattjo) 박쥐망토'가 목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리콜된다.

7일 이케아코리아는 전 세계 이케아(IKEA) 매장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역할놀이 의상 '라티오 박쥐망토(제품번호 603.116.50, 230.127.41)'를 착용 후 목에 상처와 긁힌 자국이 생겼다는 보고가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조일자와 무관하게 전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되며 병행수입제품도 포함된다. 지난해 11월부터 판매된 제품으로 약 5만 개로 추정된다.

이케아 매장을 방문하면 구매 영수증 없이도 전액 환불 조치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끈이 쉽게 분리되지 않아 목부상 또는 질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케아코리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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