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보험금 지급 회피 목적 문제… 소 제기율 확인 후 가입 권장

[컨슈머치 = 송수연기자] 가입자에게 소송 제기율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보험사의 '분쟁 중 소 제기 현황(2014년 기준)'을 조사해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입자에게 소송을 상대적으로 남용한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 MG, AXA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사용된 '분쟁 중 보험사 소 제기 현황'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에 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신청한 건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한 비율이다.

지난해 분쟁 조정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를 제기한 건은 손보사(17사)가 총 880건, 생보사(19사)가 총 98건으로 손보사의 소 제기율은 평균 5.61%, 생보사 소 제기율은 평균 0.73%로 집계됐다. 손보사의 소 제기율은 생보사보다 무려 7.7배 높았다.

특히 손보사의 분쟁 신청 전 소 제기율은 98.1%로 분석됐다. 금소원은 "생보사의 경우 분쟁 신청 후 소를 제기하지만 손보사는 분쟁 신청 전에도 소송부터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금융소비자원

소 제기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드러난 BNP파리바카디프손보(26.92%)는 분쟁조정 신청 건 26건 중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손보사 평균 소 제기율이 5.61%인 점을 감안하면 5배가 넘는 수치다. 이어 MG손보(12.10%)가 분쟁조정 신청건 314건 중 38건의 소를 제기 했고 AXA손해보험(11.85%)이 분쟁조정 신청건 464건 중 55건의 소를 제기해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낮은 손보사는 농협손보(0%), 삼성화재(2.30%), 더케이손보 (2.7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소를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이 악화돼 보험금 지급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금소원은 "수입보험료는 감소하는데 지급보험금은 갈수록 증가해 보험금으 부 지급하거나 삭감하려고 소를 남발하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소를 먼저 제기해야 가입자들이 검을 먹어 보험사가 원하는 삭감된 금액으로 확인한다"고 비판했다.

또 영업점포별 수지차율과 보험금 심사직원의 성과평가기준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수록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 또한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에도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위반한 보험사에게 건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금소원은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더라도 우선 소송을 제기해 수 천만 원의 보험금을 깎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과태료 부과나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감독당국이 나서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철저히 감독·조치하는 한편, 심사직원 성과평가기준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고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스스로 소 제기율이 높은 보험사를 피해서 가입하고 보험 가입 후 소송 당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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