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

   
▲ 회수 대상 제품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편의점 CU의 PB 상품인 ‘허니버터 프레첼’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델토리가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식품유형: 당류가공품)를 사용해 제조한 ‘허니버터 프레첼’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10일, 5월 17일, 5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