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번호 8801062628773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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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식약처 | ||
[컨슈머치 = 미디어팀] 롯데제과의 인기제품 ‘가나초코바’가 세균수 기준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롯데제과 '가나초코바'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의 바코드번호는 8801062628773이며 유통기한은 2016년 4월 15일까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는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팀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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