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먼저 안지키고도 본사측 "이것이 회사 시스템" 발뺌
미용실을 운영하는 민 모씨(경기도 안산시)는 상가 내부의 리모델링을 위해 사용해오던 보안업체 이용을 중단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민 씨가 다른 보안업체를 알아보던 중, 민 씨는 ADT 캡스 영업사원으로부터 기존의 업체보다 더 낮은 사용료 지불과 기존 업체 해지문제를 확실히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약하기로 했다.
민 씨는 캡스와 계약당시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는 회사 측에 화가 나 한달 만에 계약을 파기했다.
회사 측에서는 “기기 설치를 하기 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기성공사 비용만 청구된다”고 민 씨에게 전했다.
민 씨는 기성공사 비용에 관한 내역서를 받는 순간 화들짝 놀랐다.
민 씨는 “기성공사라고는 이틀동안 두시간을 작업하고 선 2개를 설치한 것 뿐인데 30만원은 과잉청구된 것 아니냐”며 회사 측에 의문을 제기했다.
덧붙여, 민 씨는 “더군다나 이상한 점은, 이러한 내용들을 본사에 아무리 말을 해도 ‘담당영업 사원과 해결을 봐야한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라며 분개했다.
본지의 취재를 통해 담당영업사원은 “공사는 하청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하청업체에 전해지며, 캡스쪽에 남는 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담당 영업 사원은 “30만원이 청구된 것은 10만원의 인력비와 설치비 20만원”이라며, “설치비 20만원은 캡스에서 설치한 선에 타사 기기를 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캡스 본사와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은 “캡스의 시스템”이라며, “직접 담당했던 직원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이라며 전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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