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우선조건 가계약은 상담원 실수"…파문일자 계약금 반환

   
 

지난 6월 분양이 시작된 ‘부산 백양산 동문굿모닝힐’ 아파트의 시공사인 동문건설(회장 경재용)이 한 소비자와 계약을 하고도 말이 달라져 원성을 사는 일이 빚어졌다.

부산 북구 화명동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 7월 1일, ‘부산 백양산 동문굿모닝힐’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상담원을 찾았다.
 
김 씨는 20층 이상의 고층에서 살기 원했지만 상담원은 “현재 11층만 남았다”면서 “계약금 100만원을 내면 취소된 고층이 나오는 즉시 바로 연락해 주겠다”고 말했다.
 
며칠이 지난 후, 김 씨는 부동산으로부터 “24층에 취소된 아파트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회사 측에 전화를 했다.
 
회사 측은 “지금 즉시 현장으로 와야지 계약 가능하다”면서 김 씨에게 재촉했다.
 
근무 중에 달려간 김 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24층 아파트는 방금 계약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회사 측의 답변에 김 씨는 항의를 했고, 김 씨를 더욱 당황하게 만든 것은 나중에 “사실 24층에 매물이 있기는 하지만 100만원 내고 다시 재계약 하자”면서 “처음 가계약은 상담원의 실수였고, 그 직원을 해고하겠다”는게 회사 측의 말이었다.
 
김 씨는 분개하며 본사 측에 상황 설명을 하자, 본사 측에서는 “7월 20일까지 가계약한 11층 아파트를 팔아 주겠다”고 말했다.
 
20일이 지나자 본사 측에서는 다시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다시 부산 해당팀에서 해결하라”면서 김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김 씨는 “가계약 당시, 고층의 아파트가 나오면 바로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약속을 어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면서 “동문건설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본지 취재 후, 회사 측은 “김 씨가 100만원 가계약을 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으며, 김 씨는 “다른 곳을 계약했지만 다시 100만원을 돌려받아서 다행”이라면서 안도했다.
 
   
 
 
한편, 동문건설에서 분양하는 ‘부산 백양산 동문굿모닝힐’ 아파트는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 59㎡~113㎡ 3,160가구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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