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측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 조심스러운 태도

   
▲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수십억원대 탈세와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탈세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지난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 한 52억 원 상당의 수표에 관해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08년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를 검토한 결과 재산목록에 이 수표가 쓰여 있지 않았다"며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로 그림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됐다. 

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 원 포탈 혐의도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대부분 수표로 인출됐으며 수표 일부는 홍원식 실명 매도도 확인됐다. 차명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사기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영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취득해 보유한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룹 지배관계를 위해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일뿐 주가 시세조종 등을 벌인 정황은 발견된 바 없다"며 "현재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 세금도 모두 정리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홍 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남양유업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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