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제조결함으로 인한 균열 아니다 소비자 과실"

▲ 문제의 타이어. 사이드월(바퀴측면)과 트레드(바닥 접지부분)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지만 제조회사측은 제조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조모 씨(전북 익산시 영등동)는 지난 2010년 12월 싼타페를 구입했다.

구입 후 현재까지 약 2만7,000km정도를 운행해온 조 씨는 얼마 전 자신의 자동차 타이어에 크랙(균열)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조 씨는 보증기간과 주행거리가 모두 무상A/S 조건에 충족하므로 보증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타이어 제조사인 넥센타이어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크랙을 제조결함이 아닌 외부충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보증수리는 해 줄 수 없으며 대신 직원가 할인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자신이 보기에 외부충격과 같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서비스센터의 검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에 조 씨는 넥센 서비스센터가 아닌 다른 자동차서비스센터에 검사를 맡겼지만, “타이어라는 부품의 특성 상 제조사에서 직접 AS를 하니 AS필요사항이 있으면 타이어 제조사에 의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조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크랙이 왜 발생한 건지 이유라도 알고 싶다"면서 "타이어 마모가 아닌 외부 손상의 경우 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리가 당연한것 아니겠느냐”며 직원가 할인이 아닌 제조사의 보증수리를 요구했다.

넥센타이어 측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우리가 타이어를 확인해 봤지만 이것은 제조결함이 아닌 외부충격, 즉 소비자과실"이라면서 "보증수리는 안되므로 우리가 해당 고객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직원가 할인 뿐”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타이어의 보증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내에는 다른 품목과 달리 타이어는 보증수리가 되는 유형이 상세히 규정돼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이드월(타이어 옆면)과 트레드(지면에 닿는 부분)사이 접착부에 균열이 있을 경우 마모도(즉 감가상각)에 따라 보상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즉 트레드(Tread, 바닥접착면)와 사이드 월(sidewall, 타이어 옆부분) 사이 접합부 불량이거나 과가황에 의한 물성변화로 균열이 있을 경우 제품을 교환토록 돼있다.

여기서 가황이란 좁은 의미로는 생고무에 유황 같은 가황제를 가하여 고무분자간에 결합을 강하게 하고 탄성, 인장강도 등을 증가시키는 공정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런 작업 외에 고무분자의 공유결합을 유도하여 기계적 강도를 늘리는 일련의 작업을 일컫는다

위 사례의 경우 사이드월과 트레드사이에 균열이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접착부위를 따라서 일어난 균열로 보기가 쉽지않아 보상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균열, 즉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면 과가황에 의한 물성변화란 규정도 있듯이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를 촉구할수 있겠다.

일단 제조상 과실로 판명될 경우 마모율 10% 미만은 교환, 마모율 10% 이상 80% 미만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마모율 80% 이상인 제품이나 수리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상인 제품(증빙서가 없는 경우라면 제조일을 기준으로 함), 부당한 목적으로 중고 타이어를 수집해 보상청구한 것이 분명한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환급금액과 마모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환급금액=구입가(VAT 제외)×(1-마모율)

*마모율(%)=(표준스키드 깊이-잔여스키드 깊이)/표준스키드 깊이×100

참고로 타이어 제조일자는 타이어 옆면에 표시되어 있다. 타이어 옆 부분 영어와 숫자로 조합된 기호를 확인하면 된다. 숫자 중 앞의 두 자리는 생산된 주, 뒤의 두 자리는 생산 연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 2110 이라고 표시돼 있으면 2010년 21주가 된 때에 생산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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