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에서 배송 당일 하자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측에서 교환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9일 양 모씨(경기 이천시 부발읍)는 AK몰에서 주문한 신발을 배송 받았다.
양씨는 배송 받은 신발을 신은지 10분 후, 신발 앞부분에 이어져있던 실 하나가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양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AK몰에 연락해 벌어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날 양씨는 AK몰측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AK몰측이 판매업체의 거부로 교환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해온 것.
양씨는 “괜히 비싼 돈 주고 백화점 쇼핑몰에서 신발을 사느냐”며 “해당업체에서 교환을 안 해준다면 AK몰에서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본지 취재 결과 AK몰 측은 “신발은 한 번이라도 착화한 경우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는데 있어 고객과 소통에 착오가 생긴 모양”이라며 “반품된 상품을 확인한 후 교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의 경우 가죽제품은 1년, 천 등 기타 소재는 6개월간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이 기간내에 봉제불량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엔 무상수리->교환->환불등의 순서로 보상토록 규정돼있다.
이 사안도 봉제불량이므로 2012년 8월9일 구입한 신발이 천 소재라고 가정할 경우 2013년 2월8일, 가죽이라고 가정할 경우 2013년 8월8일까지 무상으로 수선이 가능한데 수선이 불가능하면 교환해야 하고 같은 제품이 없다면 환불이 가능하다.
박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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