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담합 증거 없어"…농심까지 세 업체 모두 과징금 돌려받아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라면값 담합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8억여원, 62억여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농심과 함께 가격 인상 시기나 내용 등을 교환했지만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적인 담합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면업계에 대한 정부의 가격 통제와 원가 상승 압박 속에서 농심이 정부와 합의한 가격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며 "오랜 가격추종 관행을 감안하면 농심이 경쟁사업자들과 별도로 합의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이라고 판단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업체가 2001년 5월~2010년 2월 6차례에 걸쳐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고 보고 2012년 3월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면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이유로 농심에 대한 과징금 1,080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3곳에 부과한 과징금이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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