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건설 106억원, 대림 69억원, 현대산업개발 53억원등 과징금 부과

 

   
▲ 서해선 복선전철 공구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등 4개업체가 국책사업에서 짬짜미하다가 발각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1년 5월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80억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SK)건설, 현대건설은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공사 추정 가격의 94%대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4사는 입찰일(2011년 9월 7일) 일주일 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 가격(투찰률)을 결정했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투찰률은 대림산업이 94.98%, 현대산업개발 94.65%, SK건설 94.75%, 현대건설 94.90%로 담합한 합의 내용을 각자 충실히 이행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라 280억여원의 과징금을부과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104억6,300만 원, 대림산업에 69억7,500만 원, 현대산업개발과 에스케이(SK)건설에 각 53억1,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편 서해선 복선전철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충청남도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 약 90km를 신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3조8,28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충청남도와 경기도 지역에 8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만6,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10개 공구에 연 10만여 명이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기존의 새마을호에 비해 속도가 1.6배 정도 빠른 시속 250km급 고속전철(EMU-250)이 운행돼 서울까지 1시간대면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장항선 이용시 홍성역∼영등포역까지 1시간 49분이 걸리지만, 향후 서해선을 이용할 경우 56분이 단축돼 53분이면 주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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