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서 불법 제조…표시사항 등 전무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배모씨(충남 서천 소재) 등 3명이 각각 본인의 가정집에서 제조한 ‘한산소곡주’, ‘한산민속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사진출처=식약처)

회수 대상은 종이 박스 포장에 ‘한산소곡주’, ‘한산민속주’로만 표시돼 있으며, 내용물이 든 갈색병에는 표시사항이 전혀 없다.

이들 제품들은 서천 지역에서 판매됐다.

식약처는 제조자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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