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본지 8월18일 제보)

 
2012년 8월 17일 스마트폰이어폰 이상으로 무상교환 하려고 엘지전자서비스센터에 갔더니 새폰이 아니라 줄 수 없다고 하길래 2012년 4월 10일날 개통한 새폰이라고 했더니 4월 10일날 메인보드가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버튼식옛날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4월 9일인가 10일쯤 엘지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스마트폰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더니 4월10일날 어떤 남자가 와서 중고폰을 새폰으로 속이고 24개월 약정으로 개통해주었습니다.
 
엘지유플러스고객센터측에서도 자신들이 저에게 폰을 권유했다는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과 대화해보라고 합니다.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어느 대리점인지도 모릅니다. 그 대리점 사람이라고 전화가 왔으나 통화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엘지유플러스고객센터측이 고의로 그 대리점과 짜고 저를 기만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통화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대기업에서 중고폰을 새폰처럼 그것도 약정을 묶어 고객에게 판다는것이 너무나 비상적인 일이라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새 폰으로 교환 가능할는지요.
 
답변 : 새폰 교환 가능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새폰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 본문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는데 LG측이 채무는 이행했지만 불완전한 이행을 한 경우에 해당됨으로써 제보자님의 사례 역시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자께선 완전물 급부청구, 즉 새 폰을 청구할수 있으며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도 LG측에서 완전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채무자가 불완전한 급부라도 일단 인수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추완 청구(追完 請求 : 추완이란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가, 뒤에 요건이 갖추어져서 유효하게 되는 일로서 예컨대 새 폰 교환 요구등)를 할수 없고 민법 제580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만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 의거해보면 제보자님께선 일단 폰을 받았기 때문에(즉 불완전한 급부라도 인수했음) 390조보다는 580조가 우선 적용되고 580조에 의하면 우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제보자님이 중고폰이란걸 몰랐던데 대해 알지못했고 또 알지 못한데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즉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인데도 제보자님만 몰랐다면 이 규정이 적용이 안된다는 뜻인데 글의 정황상 제보자께서 알지 못한데 대해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이 규정 적용이 가능해보입니다. 비전문가인 소비자들이 겉만 보고 중고폰이란걸 알기 어려우니까요.
 
이 규정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할수 있는데 제보자님께서 중고폰이란 사실을 처음 알게 된날이 8월17일이므로 이날로부터 6개월내(즉 2013년 2월16일까지)에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중고폰으로 인한 고장으로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가 있을 경우 증인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의 제보에만 근거해 추론해보면 통화 불량으로 인한 피해는 있는 것 같지 않으므로 결국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단 580조규정에 의하면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돼있어 계약해지는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한데 여기서 손해가 중고폰과 새폰과의 가격차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사료돼 결국 어떤 법조문을 적용하더라도 새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측에서 교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통보하세요.
 
뿐만 아니라 형법 347조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즉 사기죄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사책임의 경우 증거가 있지 않으면 쉽게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만 4월10일 개통당시 그날 메인보드를 교체했다면 폰 교부자가 알았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를 입증만 할수 있다면 새폰과 중고폰과의 가격차 취득, 즉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겠습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