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보험서류 미배송 제기에 통화 끊으며 '욕설' 새나가

보험계약을 맺었던 소비자가 보험서류가 보름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보험사 직원이 결국 육두문자를 내뱉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A 모씨는 지난 7월 30일, 메리츠화재보험에 가입했다.

A 씨는 보험을 체결했음에도 한 달이 지나도록 계약서류나 증권교부같은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걱정스런 마음으로 메리츠화재에 문의를 했다.

메리츠화재 측에서는 “서류가 누락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죄의 뜻으로 5만원권 상품권을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다.

A 씨는 메리츠화재 직원이 '보험계약'이 존속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안내가 없자 이에 대한 문의를 이어갔다.

그렇게 한참을 통화하던 A 씨는 오랜 통화 끝에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순간 수화기 건너편에서 자신과 통화했던 메리츠화재 측 직원이 내뱉는 욕설을 들었다.

A 씨는 ‘설마 본인에게 한 욕설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얼마 후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A 씨의 휴대폰에 수신돼 그 욕설이 자신에게 향해진 것임을 확신했다.

화가 난 A 씨는 곧바로 메리츠화재 측에 항의를 했고 메리츠화재 측은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해명했다.

A 씨는 그날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담실과 민원실에 전화로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메리츠화재 측은 점점 A 씨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8월 10일 A 씨에게 메리츠화재 민원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민원실은 A 씨에게 “계약을 해지하라”며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A 씨는 민원실의 전화에 분개해 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민원실에서는 “신고하라”라는 답변만을 들었다.

A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현재 느끼고 있는 격한 감정을 토로하며 “사법단체를 통해 소송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측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서류가 누락됐다는 민원을 듣고 서류를 보냈음에도 A 씨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제는 우리도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대응하는 것은 힘들다”고 주장했다.

※참고) 메리츠화재 직원이 제보자에 대해 욕을 했다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그 욕설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입증이 돼야만 요건이 성립되므로 결국 공연성 입증여부에 고소가능여부가 달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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