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서에 '현대차 책임 명시없어서' 보상 어렵다"

   
▲ 뼈대만 남은 강 씨의 차량, 옆에 주차돼 있는 차량 옆면도 불에 녹아버렸다.

현대차를 모는 한 소비자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밤새 주차해놓은 차량에서 이유없이 화재가 나 전소됐지만 현대차는 '내부 발화 추정"이라는 국과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몰려가는 어이없는 일을 겪은 것.

강 모씨(경남 거제시)는 지난 2012년 7월 14일, 휴식을 위해 3년 전 자신이 저축한 돈으로 구입한 현대i30을 타고 거제도로 여행을 떠났다.

거제도에 도착한 강 씨는 당일 오후 8시 30분경 펜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비가 와 밖에 나가지는 못한 채 방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휴식의 시간을 만끽하다 잠이 들었다.
 
그렇게 단잠을 자고 있던 새벽 3시경, 강 씨가 묵고 있던 펜션의 주인이 방문을 두드리며 “차에서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차량확인을 좀 해 달라”며 찾아왔다.
 
   
▲ 전소된 차량 내부 모습, 내부가 모두 남김없이 불에 탔다.
펜션 주인의 말에 강 씨는 당연히 본인의 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밖에 나갔지만, 펜션 주인을 따라 나선 자리엔 강 씨의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있었다.
 
방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강 씨와 펜션 주인, 그리고 경찰은 화재가 일어난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수차례 돌려봤지만 방화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그 일이 일어난 지 며칠 후 거제경찰서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내려와 정밀감식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와 강 씨의 자동차는 국과수에 의해 정밀감식을 받게 됐다.
 
   
▲ 국과수 감정 결과, 연소 중심부에 설치된 전기배선이 발화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과수에서는 7월 24일 감정서를 통해 "차량 엔진룸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연소 중심부에 설치된 전기배선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단락흔이 식별됨"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 측은 강 씨에게 “국과수에서 나온 감정서에는 '현대차의 책임이라는 말이 없어서'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갱신으로 인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현대 측의 답변에 강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사비를 털어서라도 법적으로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며 “여자친구도 i30을 타고 다녀서 이것도 언제 불이 날지 조마조마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현대 측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항이라 소비자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18일에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한 소비자가 본지에 유사한 제보를 했었다(아래사진 참조).
 
   
▲ 강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 기아 카렌스의 내부발화로 인해 서초동에 사는 윤모씨 역시 피해를 봤지만 현대기아차그룹은 소비자과실로 몰아가면서 국과수 조사결과를 부인했다. 윤씨의 경우는 강씨의 경우와 달리 주차해놓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에따라 현대기아차그룹은 아예 '단락흔은 2차 원인에 지나지않았다'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경우 지난 4월 2007년형  카렌스에서 불이나 국과수 감정을 받은 결과 ‘알터네이터 배선의 절연구조물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결론지어졌다.(기사하단 링크 참조).
 
즉 위사례와 마찬가지로 발화원인인 된 단락흔이 보였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기아차 측은 국과수 자료를 부인하며 오직 ‘고객 부주의’ 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었다.
 
※참고) 지난 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3517건으로 매달 적지 않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일단 위 사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관련규정이 미흡해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책임을 물을수 있을지 검토 가능하다.

제조물 책임법 3조 1항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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