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비자 3.6kg 물건 주문에 박스 4kg…배송비 '뻥튀기'

G마켓이 해외에 배송할 물품을 과잉 포장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는 사례가 발생했다.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강 모씨는 최근 G마켓을 통해 가방과 신발, 책 등을 구매했다.
 
강씨가 뉴질랜드에 거주 중이라 배송은 G마켓 측에서 물품을 다 모아 한꺼번에 보내주기로 했다.
 
강씨는 지난 14일 물품을 받았는데, 배송된 물품의 포장 상태를 보고 황당함을 느꼈다. 구매한 물품은 파손 위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5kg이 들어가는 박스 2개로 배송이 왔기 때문.
 
한 박스에는 가방이 들어있는 박스 한 개와 빈 박스 두 개가 들어 있었고, 다른 박스에는 책, 수영복, USB, 신발, 가발, 컴퓨터 선이 각각 한 개씩 모두 개별 포장된 상태로 들어 있었다.
 
강씨가 물품 무게를 달아보니 총 3.6kg이었지만, 비용은 박스 무게가 더해진 7.6kg에 맞게 청구됐다.
 
강씨는 G마켓 사이트에 바로 문의 글을 올렸지만 28일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다.
 
강씨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 모든 물품을 박스 1개에 다 넣어도 속이 텅텅 비는데, 이건 분명한 과잉배송이다”며 분개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G마켓 측은 “고객의 말대로 구입 무게에 비해 더 측정이 되었다면 그에 대해 보상하겠다”며 “고객 질의에 대해 답변이 늦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문의 량이 평소 보다 많아 늦어진 것으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측에서 부당한 대금을 청구할 시 청구를 취소하거나 또는 부당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회사측에서 끝까지 부당대금 환급을 거부할 경우 1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할수 있으며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할수도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