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에 사용기간 뺀 잔존가치에 구입가 5% 추가 보상

#실제사례 (7월19일 포털 게재글)

삼성전자 드럼세탁기(모델 SEW-4HW126A)를 사용중인데 사용기간은 만 6년정도 된것 됐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나 A/S직원이 오더니 배수펌프가 고장났는데 알아보니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1년정도 생산됐다고 생산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A/S직원들은 처음 생산된 날짜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단종된 날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AS직원이라면 단종된 날로부터 5년까지 부품을 보유해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AS직원이라면 이 모델의 단종된 날짜를 알던가 아니면 알아봐야 하는게 아닌가요?
 
위 사례에서 보듯이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부품이 없어 못고칠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전제품의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이 마이너스이면 0원으로 계산)토록 돼있다.
 
감가상각 계산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단위로 계산해 적용,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공식을 통해 금액을 산출토록 돼있다.
 
세탁기의 경우 내용연수는 5년, 부품보유기간은 6년(표 참조)인데 부품보유기간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날로 부터가 아니라 제품 생산이 중단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세탁기 값을 6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구입가인 60만원에 5년(60개월)의 내용연수를 나누면 정액법 규정에 의해 월 10만원이 감가상각된다. 
 
위 제보자의 경우 2006년 10월에 구입했는데 제품 생산 중단은 2007년 10월부터 이뤄졌다고 가정할 경우 5년의 내용연수기간은 2011년 10월로 종료돼 잔존가치는 오히려 마이너스이지만 이럴 경우 0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잔존가치는 0원으로 잡는다.
 
문제는 제품 생산이 중단된지 아직 4년 11개월밖에 안돼 부품보유기간인 6년이 안됐으므로 잔존가치(여기서는 0원)에 구입가 5%인 3만원을 더한 금액, 즉 3만원을 환불받을수 있다. 
 
위 규정은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가구, 스포츠레저용품 등 공산품에 적용된다.
 
다만 공산품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자동차의 내용연수는 6년, 부품보유기간은 8년인데 같은 모델의 자동차를 생산중단한지 8년동안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를 할수 없을때에는 소비자과실이 아닌 경우이면서 차령12개월 이내인 경우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이 가능하다. 
 
또 소비자과실이 아니면서 차령12개월이 넘은 경우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다 그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교환토록 돼있다.
 
여기서 필수제비용이라 함은 등록세,취득세, 교육세,번호판 비용 등으로 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공증료 등과 같은 임의 비용과 선팅과 같은 차량 임의 장착비용은 제외된다.
 
이제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내용연수와 부품보유기간 정도 알아두면 설사 AS기사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더라도 제대로 항변후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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