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시정 명령…2곳에는 과태료 부과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한 다단계 업체 4곳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4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은 아이에프씨아이, 비엔에스솔루션, 엔이엑스티, 아이원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한 다단계 업체 4곳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실시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 중 아이에프씨아이, 비엔에스솔루션, 엔이엑스티는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고, 아이원은 LG유플러스, SKT, KT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4개사는 모두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주)아이에프씨아이의 경우 약 7만6,395건이나 160만원을 초과한 이동통신 상품 판매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가격을 160만원이 초과하도록 정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위반되는 행위다.

해당 4개사 중 3개사(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루션, 엔이엑스티)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 구매 부담을 지게해 법 제22조 제1항도 위반했다.

또한 아이에프씨아이와 아이원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수당이란 다단계판매업자가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실적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 또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금지한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어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은 프로모션 실시를 위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했으나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법 제 13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각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다단계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다단계판매 분야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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