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021년 3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 제품 회수 대상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동원F&B ‘마일드 참치 210g’ 일부 제품에서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는 소비자 의견이 잇따르면서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전남 목포 소재)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식품유형: 수산물가공품)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 동원 ‘마일드참치 210g’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급증함에 따라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위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이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동원F&B는 이미 대리점 등을 통해 납품된 출고량을 포함, 현재 일부 매장에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한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2021년 3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의 ‘마일드참치 210g’ 제품 117만캔 전량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동원F&B 고객상담실(080-589-3223~4)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외관상 소비자 우려의 소지가 있어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며 “제품 회수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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