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고소된 삼성물산 감사팀 이모(45) 부장 등 4명을 각각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부장 등은 지난 2월 9일부터 21일까지 이 회장의 자택과 CJ본사 부근 등에서 렌트카와 대포폰 등을 이용해 이 회장의 벤츠 승용차를 따라 수 차례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일 오후 1시께 이 회장 측이 미행 사실을 인지하고 불안감을 느껴 차량을 따돌리려고 했는데도 21일 오후까지 계속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24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을 뒤따르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범죄가 성립하려면 미행 자체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미행을 인지하고, 불안감을 느껴야 한다"며 "이 회장이 2월20일 미행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피의자들이 계속 미행을 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이 회장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을 조용히 뒤따른 것 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부장 등에게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 5대를 구입해 넘긴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43) 차장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나 차장이 대포폰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실제 미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검찰은 미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삼성물산 직원 외에 윗선으로 보이는 제 3자가 대포폰 5대 중 1대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에 나섰으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결국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CJ그룹 측은 지난 2월15일부터 이 회장의 자택 주변에서 이 회장을 미행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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