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측 ‘새제품 무상 교환’ 약속… “안전성 거쳐 다른 제품 이상 없다”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향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캔들워머 사용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캔들워머는 전구의 열을 이용해 초를 녹여 향을 내는 제품으로 초를 켜지 않은 상태로 사용 가능해 비교적 초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전선이 폭발하는 등 위험이 있어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반년 안돼 '전선' 폭발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해 말 소셜커머스 위메프를 통해 스크롤 캔들워머를 구매했다.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해 온 캔들워머에서 별안간 전선이 폭발했다.

   
▲ 제보자 김 씨가 N사의 캔들워머를 사용하던 중 전선에서 불꽃이 튀었다(출처=제보자)

구매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된 일이다.

김 씨는 당시 폭발음에도 놀랐지만 화재로 이어졌을 경우를 떠올리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심정을 전했다.

김 씨는 제조사 측에 이번 사고를 설명했으나 업체는 이번과 같은 일은 처음 있는 사례라며 왕복 택배비만 부담하면 전선과 소켓을 교체해주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부주의하게 사용하거나 본인 과실로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했다”며 “어떤 보상보다도 이 사건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인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과와 함께 ‘새제품’ 교환

컨슈머치는 제조업체인 N사에 상황을 전달했다.

N사는 즉각, 김씨와의 일에 대해 해명하며 문제의 상품을 새상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에 구매한 뒤 5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불이 확 튀는 상황이 있었다는 문의가 지난 5월 26일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고객과 직접 통화해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사과 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당시 김 씨와 통화한 A/S 상담원 역시 이런 일을 처음 접해 관례대로 처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해당 제품은 안전 등 품질에 대한 검증은 다 받은 상태로 다른 상품 역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씨는 “업체 측에서 해당 건에 대한 사과를 진정성 있게 전했다”며 “문제 제품은 새 제품으로 교환받고 업체에서 수거해 가기로 했다”고 전해왔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산품의 경우 정상적인 상태에서 제품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참고법령

제조물 책임법 제3조1항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캔들워머 폭발로 입은 손해가 있다면 당해 제조물은 품질보증기간내라면 무상 교환이 가능하며 제조물외 피해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하다.

이 조항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회사측에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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