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슈퍼측도 "롯데삼강제품 받지말까요?" 되레 반문 황당
롯데삼강 파스퇴르 우유가 일주일 만에 두 번의 이상이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7월 말 한 모씨(부산 사상구 주례동)는 집 근처 GS수퍼마켓에서 롯데삼강 파스퇴르 우유를 구매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한씨는 우유 한 잔을 마셨는데, 마시고 보니 맛과 냄새가 이상했다. 결국 한씨는 밤새 설사를 하고, 먹는 음식마다 토해내 병원 신세를 지었다.
이씨는 이 사실을 GS수퍼마켓에 알렸고, 며칠 후 롯데삼강 측에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제품 환불 및 치료비를 보상해 주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문제가 또 발생했다.
같은 장소에서 구매한 우유가 똑같이 맛과 냄새가 이상했다. 다행히 먹기 전에 알아차려 큰 탈은 없었지만, 이씨는 이상이 또 발생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이씨는 이번에는 롯데삼강에 연락했으나, 롯데삼강은 우유 가격만 환급해주고 더 이상의 연락이 없었다.
이에 이씨는 GS수퍼마켓 측에 항의했지만, GS수퍼마켓은 "그럼 우리가 파스퇴르 우유를 받지 말까요?"라고 말하는 등 이씨에게 황당한 답변을 주었다.
이씨는 "같은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데도 롯데삼강 측의 태도가 안일해 너무 불쾌하다"며 "GS수퍼마켓 측의 행동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롯데삼강은 "우유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름철이라 우유에 이상이 생길 경로가 많다"며 "고객에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GS수퍼마켓은 "고객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서비스업을 하는 처지에 고객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며 "고객에게 사과하겠다"고 전해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 이상 식품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해 주도록 돼있고, 만약 섭취를 해 부작용이 생겼다면 치료비와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다.
단, 일실소득의 경우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위 사례 이씨의 경우 첫번째 우유에서 먹고 탈나 롯데삼강측에서 치료비를 환불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만약 치료를 위해 택시비등 경비가 들어갔다면 이 역시도 보상 가능했다.
박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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