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형마트·백화점, 새 전략 고심…한우 등 농축산물 시장 위축 우려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7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게 되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업계, 김영란법 영향 얼마나?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공무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격은 최대 5만 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고가의 선물세트의 수요가 높은 백화점의 경우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소비가 위축돼 매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

시행을 앞둔 이번 추석시즌은 김영란 법 시행을 빗겨나간 만큼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가오는 선물 시즌에는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추석까지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따른 이전 선물세트와 크게 다른 점은 없다”며 “다만, 내년 설에 김영란 법이 적용되면 한우나 굴비 같은 제품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확히 내년 설에나 김영란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후에나 관련 전략이 나올 것”이라며 “이번 김영란 법 시행이 매출 변동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역시 김영란 법이 시행되더라도 매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선물세트는 70~80%가 실속세트로 5만 원 이상의 제품은 많지 않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도 매출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로비나 접대용 선물은 대형마트에서 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매출과 연관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협력업체 및 농가 타격이 더 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매출 보다는 협렵업체나 농가 등의 타격이 더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격식을 차릴 때 선물하는 한우, 굴비 등은 5만 원 이하로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가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협력업체나 농가가 유통업체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재구성하기에 무리가 있는 한우 농가 등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선물세트 구성의 경우 협력업체나 농가에서 제품을 구성을 맞추기 때문에 고민이 더 많을 것”이라며 “어떤 구성으로 제품이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는 함태수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과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가 시위에 나섰다.

농축산물 선물은 5만 원 매출이 절반 이상이며 특히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대다수가 10만 원 이상이어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시장위축이 불가피하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입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법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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