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치 이상 세균 검출 보도 이어 피해제보 잇따라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 생수에서 집 먼지 진드기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 악취가 난다는 제보도 접수돼 이 회사 생수를 마실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아이시스 생수를 주전자에 붓고 보니 병 입구 주위에 흰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병을 확인했는데, 또 다른 한 병에서는 뚜껑을 열자마자 가루가 떨어질 정도로 양이 많았다.
 
 
   
▲ 후에 진드기로 판명된 흰 가루가 병 입구 주위에 묻어 있다.
이미 생후 두 달도 안 된 아들이 물을 먹었고, 아들은 물을 먹은 이후 녹색 변을 보고있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바로 롯데칠성음료에 연락을 했고, 롯데측에서는 처음에는 곰팡이라고 하더니 방문하고나서는 플라스틱 가루라고 말했다가 뒤늦게 진드기라는 것을 인정했다.
 
김씨는 "어른도 아닌 아기가 이미 물을 마신 상태여서 걱정"이라면서 "직원이 와서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롯데측은 "유통, 보관 상의 문제로 인해 생긴 흰가루는 검사 결과 진드기로 판명됐다"며 "고객과 대화중"이라고 전해왔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전 갈마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5일, 구매한 아이시스 생수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가 사온 아이시스 생수를 모두 개봉해서 확인해 봤더니, 8월 10일 자로 제조된 물이 상당수 냄새가 났다.

김씨는 롯데 고객 상담실로 전화했고, 롯데측은 "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먹어도 된다"고 우겼다. 여름에는 수요가 많아서 공정 과정에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

김씨는 "물에서 악취가 나는데 어떻게 먹느냐"고 항의했으나, 롯데측은 "물은 끓이면 냄새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물은 끓여도 악취가 사라지지 않았다는게 김씨의 호소다.

결국 담당자가 방문했고, 담당자는 검사용으로 물을 회수해 가면서 "페트병을 만든 후 바로 물을 채워서 나는 냄새다. 여름이라 수요가 많아 페트병을 만든 즉시 물을 채운다"고 말했다.

김씨는 "생후 10개월밖에 안 된 아기와 둘째를 임신 중인 아내가 이 물을 먹어 너무 걱정"이라고 말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롯데칠성음료 측은 "두 번째 건은 유통, 보관시 물에 직사광선에 노출됐거나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어 발생한 악취 같다"며 "고객에게 사과 드리고 원만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롯데측은 "두 건 모두 유통, 보관 상의 문제라 원인을 밝히기엔 무리가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유통업체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롯데 아이시스에서 검출된 세균이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발표해 롯데측의 생수 품질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본지 9월1일 '롯데 아이시스·홈플러스 맑은 샘물 세균 다량 검출'이란 제하의 기사 참조).
 
한마디로 세균 기준치 초과 검출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시각이 팽배하고 있다.
 
※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먹는 샘물의 함량∙용량부족,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인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토록 규정돼있다.
 
또한 섭취후 부작용이나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를 당했을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돼 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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