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캠코더 등 가격 정해놓고 할인판매 제한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소니코리아가 자사 카메라 및 캠코더 제품 판매가격을 통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내 카메라 및 캠코더 등 디지털 이미징 제품 시장의 경우 기술 축척과 설비 투자가 필요한 기술 집약적 시장으로, 해외사업자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다.

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의 자회사로, 국내에 카메라, 캠코더 등 전자제품을 수입 및 판매하고 있다.

소니코리아는 2013년 기준 국내 캠코더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84%)이며, 렌즈교환식(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시장 2위(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의 경우 5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소니코리아는 온라인 최저가를 권장 소비자가의 5~12% 할인가로 정하고, 별도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판매가를 실시간 감시했다.

가격 이하 할인판매 시 즉시 경고해 인터넷 판매가를 높이도록 했을 뿐 아니라 대리점에게 판매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코리아의 행위는 온라인 시장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며 “가격 경쟁이 봉쇄된 결과, 유통업체 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카메라, 캠코더 시장 전체의 가격 경쟁을 차단한 위법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에 의의가 크다”며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카메라 및 캠코더 제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