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상 소비자 참여와 유사한 제도 도입 절실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를 수거ㆍ교환ㆍ수리ㆍ환급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리콜제도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혀 낯선 단어는 아니다.

리콜로 유명한 사건은 지난 2010년 가속페달 결함으로 미국시장에서 대대적인 리콜사태를 겪었던 도요타의 사례다.

리콜제도는 자동차, 식품, 축산물, 공산품, 전기용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말로 ‘결함사전점검서비스제’라고도 불리는 리콜(Recall)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제48조와 제49조 및 제50조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물품 등의 ‘위해’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해당 물품 등을 회수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제품으로 인한 상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이 리콜 대상으로 적용된다.

리콜은 크게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의 강제적인 리콜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구분된다.

먼저 사업자에 의한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사업자에 의한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기업이 생산해 낸 제품의 결함을 인정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자발적 리콜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반면, 정부에 의한 ‘강제적 리콜’은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강제적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된다.

   
▲ 리콜제도 절차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현재 우리나라의 리콜 관련 규정은 품목별로 개별법에 규정돼 있다.

먼저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는 리콜제도가 처음 도입됐으며, 1992년 9월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리콜 관련 규정이 도입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했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1995년 말에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리콜조항이 도입됐으며, 축산물가공제품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2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리콜 관련 규정이 생겼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리콜 조항은 1998년 1월부터 구「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 시행된후 현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관련해서는 1999년 9월부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리콜 관련 규정조항이 도입됐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2004년 7월부터 「약사법」에 리콜 관련 규정이 도입됐으며, 개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리콜제도는 1996년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돼 있다.

   
▲ 품목별 리콜제도개요(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리콜을 위한 절차로는 대략적으로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되면 일반적으로 리콜계획서 제출→리콜계획 통지→리콜조치→결과보고의 순서로 리콜을 진행하게 된다.

리콜은 수집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정보를 근거로 해서 시작되는데, 자발적 리콜인지, 강제적 리콜인지에 따라 그 진행절차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함이 발견돼 소관 부처에 의해 또는 사업자의 자발적 시험·분석에 의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의 통지→리콜조치→리콜결과의 보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보통 결함정보에 대한 수집은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 등을 통해 수집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1조에 따르면 소비자로부터 결함정보가 수집되는 경우는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운영하는 핫라인(080-900-3500)이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ciss.or.kr)를 통해 물품 등의 결함정보를 제공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기관, 소비자단체 등과의 상담을 통해 결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업자로부터의 수집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보고함으로써 결함정보가 수집된다.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판매·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함내용을 시·도에 보고하도록 하도록 의무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만약 사업자가 물품 등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아쉬운 점은 소비자가 리콜절차를 시작할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이나 사업자가 소비자피해 제보에 근거한 결함정보로 리콜절차를 개시할수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리콜절차를 개시할 법령 근거는 없다.

참고로 식품안전기본법 28조와 동법시행령 20조에 의해 소비자 20명이상이 이상이 있는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이하 "시험·분석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사유를 제외하고는 120일이내에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토록 돼있는 '소비자 참여' 제도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주는 제품 결함에 대해서는 위 식품안전기본법리콜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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