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같은날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소송도 이뤄졌다.

지난 24일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 고객들을 대상으로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갤럭시S7이나 S7엣지를 24개월 할부로 사용하다가, 12개월치 할부금을 납부한 뒤 단말기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없이 S8이나 노트8을 구입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없다.

또한 기존 보상안이었던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이용 쿠폰 및 통신비 7만 원이 지급된다.

이미 갤럭시S7이나 S7엣지로 교환한 고객들도 대상이 된다. 판매 중단 시점인 지난 11일까지 노트7을 사용하다가 교환한 고객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 프로그램을 내달 말일까지 운영, 시작일과 구체적인 가입 방법 등은 이동통신사와 협의 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날 갤럭시노트7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갤럭시노트7 구매자 500여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 측은 “삼성전자는 기기결함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전량 판매 중지를 선언한 뒤 새 기기 교환시 10만 원 할인해 준다는 것으로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측은 구매자들의 손해를 전혀 배상하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2차 소송 신청자를 추가로 받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들의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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