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미지와 상이 인정땐 최고 매출액 2%까지 과징금

# 실제 사례 (9월22일 포털 게재 글)

 
오늘 서울 강서구 모 지점서 유러피안프리코치즈버거를 세트로 구매하고 포장 열자마자 찍은 사진이에요.
 
   
 
피클 1개에 소스는 대충 찍, 양배추 3,4조각에 토마토는 따로 먹을수 있게 분리해놓은 건지.
 
방금 롯데리아 홈페이지에도 올렸는데 분이 안풀리네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건데 저 혼자만 불만을 제기하는건가요?
 
#답변 :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현행 법규에서 제품 판매업자는 제품을 표시하는 설명문구나 이미지, 또는 매체에 제품 광고 등을 할때 과장되거나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동조 1항 각호의 행위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등이 열거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동법 제9조 ①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롯데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이 1조원 가량이었으므로 이 금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은 총 200억원에 이릅니다. 즉 최고 2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올린 제품 이미지와 롯데리아측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유러피안프리코치즈버거 이미지를 비교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롯데리아측이 올린 해당제품 설명은 "네덜란드 Frico 스모크치즈를 응용한 치즈패티 투입으로 차별화 및 치즈의 맛과 풍미를 강조한 제품으로 내용 구성물이 4인치 번스 + 비프패티 + 프리코치즈패티 + 후레쉬양념소스 + 치즈딥소스 + 피클 + 토마토 + 커트레타스 + 슬라이스오니언 + 파프리카(황색or적색) + 슬라이스올리브"라고 돼있습니다.

   
▲ 롯데리아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는 유러피안프리코치즈 햄버거 모습. 얼핏 봐도 사진상으론 내용물 가지수가 많고 양도 풍성해보이는데다 음료수가 햄버거 제품보다 약간 뒤로 배치돼있어서 음료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져 보인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햄버거 크기가 음료수보다는 최소한 작지는 않을 느낌으로 표시돼있어 해당 제품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괴리감을 느낄만 하다고 하겠다.

소비자분이 올린 제품 이지미는 4인치 번스와 비프 패티, 피클, 토마토, 파프리카 및 양념소스 정도만 보여 얼핏 봐도 양파와 치즈패티 등 몇가지가 보이지 않는데다 각 내용물의 양에서도 사진 이미지와 달라 보입니다.

따라서 롯데리아 홈페이지상에 올린 햄버거의 표시 광고는 동법 3조 부당 표시광고 금지 규정 구성요건을 충족 가능할수 있을지 검토해볼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장에 걸린 제품 이미지와 실제로 받은 제품 사이에 괴리가 어느정도 존재해 소비자들의 잠재적 불만사항이었던 건 사실입니다.<관련 불만 한 블로거 글 '클릭'☞ 햄버거 광고 vs 현실>

특히 오랜만에 이용해보거나 처음 들른 사람들은 제품 표시에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법위반 여부를 떠나 이제는 실제에 가까운 이미지를 올림으로써 관행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행태를 개선해야한다고 봅니다.<감수 : 본지 고문 음장복 변호사>

 

※ 참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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