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케 해 결제 유도…취재 후 돌연 '환불' 제보자 중단 요청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코리아나화장품 뷰티센터(이하 뷰티센터) 관련 소비자 불만 제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보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아닌 초과 결제분에 대한 환불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뷰티센터 측은 이를 반 년 넘게 지연해 문제가 됐다.

▶600만 원 초과 결제, 반년 넘게 모르쇠

올해 초 서울 금천구에 사는 홍 모씨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뷰티센터 서초지점을 방문해 무료관리를 받았다. 홍 씨는 이 날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했다.

이후 뷰티센터는 홍 씨에게 ‘바디 관리’를 무료로 진행하겠다고 제안했고, 홍 씨는 다음달인 2월 뷰티센터에 재방문했다.

홍 씨는 이날 화장품과 함께 무료 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매월 12만5,000원씩 24개월 할부로 총 300만 원을 결졔하기로 했다.

▲ 제품 구입 계약서 및 영수증(출처=제보자)

뷰티센터 직원은 신용카드가 없던 홍 씨에게 직접 카드모집인까지 소개시켜 주면서 카드를 발급받게 했고, 한도 초과를 핑계삼아 2장을 발급받게 했다.

홍 씨에 따르면 카드가 발급된 2월 26일, 담당 뷰티센터 직원은 무료 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면 당장 결제를 해야한다면서 카드 앞, 뒷면을 촬영해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홍 씨가 사진을 보낸 뒤 받아든 결제금액은 무려 900만 원이었다. 5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당초 약속했던 300만 원보다 무려 600만 원이 초과로 결제됐다.

홍 씨가 즉시 초과 결제된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자 담당 직원은 초과된 부분이 가결제 된 금액이라면서 추후에 뷰티센터 방문 시 취소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뷰티센터를 방문한 홍 씨는 초과 결제된 600만 원 중 160만 원만 환불받았을뿐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지 못했다. 2월 말 벌어진 이 문제는 10월 중순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취재 후 돌연 ‘환불’…제보자 취재 중단 요청

컨슈머치는 홍 씨의 제보에 따라 지난 17일 취재를 시작했다.

담당 뷰티센터 직원은 홍 씨가 결제한 금액은 310만 원뿐이라며 홍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 제보자 홍 씨의 카드 사용 내역

이후 홍 씨가 가지고 있던 카드내역서를 공개하자 뷰티센터 측은 입장을 바꿔 홍 씨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당시 홍 씨는 기자에게 “만나서 다시 상술에 넘어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2일 제보자 홍 씨는 기자에게 더 이상의 사건 중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취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 씨에 따르면 주말에 뷰티센터 측에서 초과 결제 금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컨슈머치는 24일 환불 여부와 처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코리아나화장품 본사에 연락을 취했다.

코리아나화장품 관계자는 “뷰티센터 측에서 고객 불만을 최소화 하고자 먼저 해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불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확인해 보겠다”고 말한 뒤 현재까지 추가 답변은 없는 상태다.

홍 씨와 같이 초과 결제분에 대해서 환불해 주지 않을 경우 이는 민법 상 부당이득으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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