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매니저 퇴사 핑계 1년 넘게 화장품공급·피부관리 미이행
화장품 기업인 코리아나(대표 유상옥)가 담당 직원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 대한 제품 공급과 피부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남 산천군에 사는 한 모 씨는 작년 5월 코리아나 교대점에서 화장품과 함께 피부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120만원을 결제했다.
그 후 한 씨의 구매를 담당했던 매니저와의 연락 두절로 인해 화장품을 제대로 수령받지도 못하였고, 피부관리 또한 받지 못한채 시간만 흘렀고 결국 1년반이 흘렀다.
한 씨는 코리아나 본사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코리아나 측은 “매니저란 사람은 오래전에 퇴사를 하였으니 담당했던 매니저와 얘기를 나누라”며 코리아나본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답변만을 전해왔다.
한 씨는 “코리아나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사를 한 것이라면 그 사람이 담당하던 업무나 고객에 대해서도 코리아나가 책임을 지고 맡아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며 “코리아나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 잘못이란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 차례 코리아나 측과 담당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해도 아무런 해결이 나지 않자 한 씨는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본지 기자가 전화하자 코리아나측은 “고객이 피해를 본 사실이 명백하기에 제품구입 관련 입증자료 요청에만 고객이 협조를 해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직원 퇴사를 이유로 제품 수령이 지연된 것에 대해 “각 코리아나 매장의 인사관리나 업무내용이 본사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해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며 코리아나 측의 공식 사과입장을 표명했다.
참고)
위 사례는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해당,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위 조항에 적용해보면 '채무자(코리아나)가 타인(매니저)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매니저의 고의나 과실은 코리아나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는 뜻이 된다.
그러기에 담당매니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코리아나화장품 측의 당초 입장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될수 있다.
즉 이행보조자(매니저)의 잘못은 코리아나의 잘못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코리아나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란 규정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또한 화장품을 받았더라도 피부관리를 받지 못하였다면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관리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시중가격으로 환산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2천 만원이하의 금액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