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나희 기자] 푸디안의 ‘푸디안만두소’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 및 대장균이 검출됐다.

▲ 푸디안 만두소 세균수 및 대장균 초과(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28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11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인 푸디안에 반품해주길 바란다”며 “동일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또는 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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