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영업자 '제주랑식품' , '주식회사 리더스푸드'

   

▲ 찹쌀순대 <사진=식약처제공>

   
▲ 우다치샌드-닭가슴살 <사진=식약처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찹쌀순대’와 ‘우다치샌드-닭가슴살’이 영업자의 자진회수 결정으로 회수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식품의 제조일자는 각각 지난 17일과 21일이다.

회수영업자는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에 위치한 ‘제주랑식품’과 경기 안산시 팔곡일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리더스푸드’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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