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내용·안전교육 상황 거의 유사…훈련 강화 필요성 대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이 항공업계 전반에 대한 우려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만취 승객의 기내난동에 미흡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조기에 사태를 진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내에서 발생한 승객의 불법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한항공 외 타항공사에 대한 관련 대응매뉴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내 불법행위 대응 관련 매뉴얼, 큰 차이 없어

컨슈머치는 대한항공 외에도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의 국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기내 불법행위 시 승무원의 대응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봤다.

조사 결과, 국내 항공사 모두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구비할 수 있었지만 대외비 자료로 명문화된 자료를 받거나 대응과정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었다.

업계의 기내 난동 등 불법행위 시 대응 매뉴얼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내난동으로 분류되는 것은 단순, 술에 취하는 등의 기준을 넘어선다. 예컨대 대한항공 기내사건을 예로 들면, 다른 승객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의 폭언 등은 기내 불법행위로 판단한다.

이 경우 국내 항공사의 승무원 등은 기장에 해당사항을 알리고 승객에게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경고장을 발부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사례(대한항공)처럼 경고 후에도 승객이 계속해서 난동을 부린다면 경고장을 제시하게 되며 심각한 상황이 될 경우 포박하거나 결박한다”며 “아마 항공사 대부분이 비슷한 순서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매뉴얼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뉴얼은 구비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른 판단으로 상황을 진압해야 한다”며 “1차적으로는 해당 국가 경찰서에 인계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에어서울 측은 “경미한 불법행위, 중대한 불법행위 등에 따라 각각 매뉴얼이 구비돼 있다”고 전했다.

▶안전교육도 거기서 거기

대응 매뉴얼을 실전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안전훈련은 잘 이행되고 있을까.

대한항공의 기내 승무원은 1년에 한 번 정기안전훈련을 받는다. 이는 타 항공사와도 동일하며, 항공보안 교육 1시간, 온라인 교육 2시간 등 총 3시간의 훈련 시간도 같다.

일각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에 대한 교육이 연중 1회인 것과 온라인 교육을 제외한 실습 시간은 1시간에 그쳐 승무원의 교육 자체가 열악하다고 평가한다.

이번 대한항공 기내난동 대처도, 열악한 교육이 한 몫했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한 대한항공은 안전훈련 및 실습 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가를 초빙한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업계는 법정교육인 정기안전훈련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한항공처럼 관련 교육을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정기안전훈련은 1년 1회로 3시간 진행된다”며 교육 및 훈련 강화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 관련부처의 방침에 따라 발맞춰 가겠다”고 전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정기안전훈련 외에도 항공기 내 보안요원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당사에서 발생한 큰 소동은 없었고 지금까지 매뉴얼대로 잘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의 대다수의 항공사는 정기안전훈련 외 교육 및 훈련 개선 및 강화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되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주항공 측은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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