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리콜 제도] ① 리콜절차 근거 및 개시 방법

자동차 보급대수가 늘면서 자동차 자체 결함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주행및 안전에 관한 결함을 가진 자동차 소유자라 할지라도 리콜을 직접 요구할수 있는 제도적 절차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제보자가 한국소비자원이나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피해 구제목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해당기관은 구제여부를 검토하는 와중에 동일 결함보고가 누적됐다는 판단이 들면 무상수리나 자발적리콜을 권고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행사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본지는 미국의 교통부 산하기관인 'NHTSA'의 리콜절차를 3회에 걸쳐 소개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증진에 일조하려 한다.<편집자 주>
 
 -글 게재순서
①리콜절차 근거 및 개시절차
②결함신고 효과 및 조사절차
③리콜 결정의 구체적 효과
 
◆리콜 근거 법령은 1966년 제정 '전미 교통·자동차 안전법'
 
자동차 천국인 미국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 3만명을 넘고 있다.10년전쯤엔 4만명이 넘어섰지만 최근들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그나마 줄어든 수치다.
 
교통사고로 인해 해마다 치르는 비용은 생산능력 상실에 따른 비용을 비롯 치료비 보험료 등을 모두 합쳐 해마다 2,300억달러(한화 255조원)에 이른다는게 미국 교통부 통계다.
 
이에 따라 미국 당국은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자동차 결함등 안전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1966년에 제정된 '전미 교통·자동차 안전법'(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 : 49 U.S.C. Chapter 301로 재편성됨)규정에 의해 교통부 산하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NHTSA)이 자동차 안전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 NHTSA 로고(홈페이지)
NHTSA는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결함 자동차를 만들거나 연방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자동차를 만든 제조업체에 대한 리콜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도 이 법에 의해 부여받고 있다.
 
NHTSA는 법제정이후 최근까지 총 3억9천만대의 자동차 트럭 버스 레저용차량 오토바이 모페드(모터달린 자전거) 등을 리콜했으며 4,600만개의 타이어와 6,600만개의 자동차 부품, 4,200만개의 어린이용 안전좌석을 리콜했다.
  
자동차 리콜이 필요한 때
 
자동차안전법상 리콜을 해야할 경우는 자동차나 타이어를 포함한 자동차 장비 항목이 연방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차량 또는 장비에 안전과 관련한 결함이 있을 때이다.
 
연방 자동차안전기준은 브레이크 타이어 조명처럼 대부분의 작동이 안전과 관련이 있는 안전장비나 에어백 안전띠, 어린이용 보호시트, 에너지를 흡수시키는 스티어링 운전대 및 오토바이용 헬멧 처럼 차량 충돌시 승객을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위험을 줄여주는 장비들에 대한 최소 성능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와 수입되는 모든차 및 관련장비에 적용된다.
 
안전관련 결함으로 간주되는 사례와 간주되지 않는 사례
 
NHTSA가 밝힌 자동차 안전관련 결함으로 간주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제어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 상실을 일으키는 조종장치
-특별한 민감성으로 인해 연료누수를 초래,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연료시스템 구성 요소에 관한 결함
-망가지거나 뻣뻣해서 움직이지 않는 가속제어시스템
-자동차의 제어능력을 상실케할수 있는 바퀴의 균열 또는 파손
-자동차에서 작업시 사람에게 예기치않은 부상을 줄수 있는 엔진 냉각팬 블레이드
-제대로 작동하지않는 앞유리 와이퍼
-예기치않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안되는 의자와 뒷좌석
-깨지거나 혹은 떨어져나가거나 자동차에서 분리돼 자동차의 잠재적 제어능력을 상실케하거나 자동차 내외부에서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수 있는 중요 자동차 부품 
-화재나 조명상실을 야기시킬수 있는 배선시스템에 관한 문제
-내려앉음으로써 자동차에서 작업하는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수 있는 자동차 램프(계단등)나 잭
-에어백 동작 조건이 아닌데도 동작했을 때
-안전띠나 버클 또는 관련 부속품의 결함으로 자동차 충돌사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작동하지 않는 안전상황에서도 부상의 위험을 줄수 있는 어린이용 안전시트
 
NHTSA는 다음의 경우는 안전관련 결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디오나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때
-쇼크업소버(쇼바)나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및 배기 시스템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검사 및 관리와 함께교체해주어야 하는 부품들의 통상적인 마모.
-비구조적인 곳이나 차체 패널에 생긴 녹
-페인트나 흠집 차단제의 품질 문제
-과도한 오일 소모
 
자동차 안전관련 결함 신고 세 가지 방법 
 
NHTSA측은 "동일 자동차에 관해 여러사람으로부터 유사한 결함 보고가 제출된다면 이는 안전에 관한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조사 개시의 확실한 보증서가 된다"고 밝혔다.
 
NHTSA에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첫째 NHTSA는 차량의 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기위해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DOT)에 차량 안전 핫라인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안전에 관한 결함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곳에 그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1-888-327-4236 또는 1-800-424-9393이며 미국 전역 어디에서나 무료로 전화할수 있다.
 
제보자는 이곳에 전화할때 NHTSA 기술직원들이 문제점을 평가할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일단 설문지(VOQ)에 소비자불만사항에 관한 정보를 채울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보자는 전화후에 전화로 접수된 설문지의 데이터 확인을 위한 우편물 뿐만 아니라 제보자의 보고서가 어떻게 사용될지 알려주는 고지서도 받게 된다.
 
제보자는 또 자신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려주고 제조업체와 공유한다면 리콜과정을 신속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둘째 피해자는 NHTSA의 차량안전관련 사이트(www.safercar.gov)에 온라인으로 차량 안전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결함과 리콜이라는 섹션 내에 있는 “파일러컴플레인(File a Complaint)”이라는 항목에 내용을 작성하면 설문지(VOQ) 형식으로 기록된 소비자불만 DB에 자동으로 기록돼 NHTSA 기술직원에 전달된다.
 
전화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제공항목에 체크하면 제조자에게 전달돼 정보를 공유하게 돼 리콜절차 진행이 빨라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NHTSA에 우편으로 결함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우편으로 보낼때 주소는 미국 교통부 산하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협회 결함조사국 (NVS-210) 1200 뉴저지가 SE 워싱턴DC 20590이다.(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Office of Defects Investigation (NVS-210) 1200 New Jersey Avenue SE Washington, DC 2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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