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도 급등…관세청·금융위, 이상징후 포착해 감사 착수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서울 시내 대형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후폭풍으로 뒷말이 무성하다.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이하 ‘한화갤러리아’)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운영권을 획득한 가운데 ‘사전정보유출’ 의혹이 점차 확산되자 관세청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의혹은 서울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된 지난 10일 해당 종목의 주가가 발표 전부터 급등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발표 전 한화갤러리아를 유력 후보로 보는 분석이 많지 않았음에도 이 날 주가는 상승 제한폭인 30%까지 폭등했다. 호텔신라도 9% 상승 마감했다. 반면 유력 후보로 점쳐졌던 신세계의 주가는 하락했다.

우연의 일치라 하기에는 마치 발표 결과를 이미 알고 움직인 듯한 흐름처럼 보였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뿐만 아니라 이날 한화갤러리아 주식 거래량은 무려 87만 주에 달해 평소 거래량인 1~2만 주대를 크게 상회하는 등 여러 가지 이상징후가 포착됐다.

15일 관세청 관계자는 “청내 감사관실이 면세점 심사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유출 의혹과 관련한 증거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관세청 측은 심사 채점결과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 게 오후 3시쯤인만큼 주가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논란이 점차 확산되자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키기 위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8∼10일 심사를 벌인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수거해 심사위원 및 지원인력들의 동선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합산하기 위해 동원된 관세청 노트북에서 외부로 이메일을 보낸 흔적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로그기록도 분석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 역시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검찰 등 각 기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가 주가급등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대한 문제라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내부자와 1차 정보 수령자는 형사법상 처벌과 징역형을 받으며, 2차 정보 수령자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특히 내부자거래인 경우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을 시 무기징역까지 처해 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그러나 만약 이번 심사 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다 해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이미 발표 된 면세점 운영권 선정 결과가 변동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10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상승장을 보였다. 단기 과열로 매매거래 정지 후 재개 첫날인 17일에는 전일 대비 17.65% 오른 20만 원에 장을 마감했다. 

20일 오전 9시30분 현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는 전일 대비 1만5,000원 하락한 18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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