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비자, 급발진 사실 조금만 증명해도 제조사가 배상

   
▲ 류영욱 변호사

최근 한국 TV에서 소비자들이 급발진(SUA :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사고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들 피해자들을 위해 미국의 사례를 안내하고자 한다.

미국은 제조물의 결함시 제조사의 책임은 엄격책임으로 차라리 "무조건 책임 간주"라고 번역하는 편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무과실책임이라고도 표현되는 엄격책임은 피고(제조사)에게 안전을 담보할 무조건적 책임이 있고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부여되는 법적책임이 된다.
 
피해자는 제조물에 첫째 결함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둘째 그 결함이 피고의 손을 떠날때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보이면 된다. 
 
다시 말해 피해자는 단지 그 제조물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쳤음을 보이기만 하면된다.
 
급발진 사고도 이같은 제조물 책임의 엄격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미국에선 급발진 사고가 나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측에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차가 급발진해서 피해를 입었음을 원고인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제조사측이 차가 급발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이라고 한다.
 
소비자는 단지 급발진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evidence)로만 보이면 된다. 
 
이 말은 양쪽 저울에 피고와 원고의 주장이 50:50으로 팽팽히 맞서는 경우, 원고인 소비자가 깃털무게만큼만이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을 해낸다면 판결이 소비자의 승리로 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급발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급발진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50.0000000001%만 되더라도 소비자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다. 
 
예컨대 블랙박스에 의한 동영상이라든지 사고 당시 목격자 등이 있어 급발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내세울수 있다면 소비자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이 경우 제조사가 급발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조사가 결국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에는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들이 제법 있고, 근래에는 상당부분 승소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위한 법률적 장치들이 합리적으로 고안되어있고, 사회적으로 더 책임을 져야하는 제조사들이 법정에서도 더 무거운 증명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해 미국의 사례와 법원 판결 내용을 향후 수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류영욱 / 미국 변호사>
 
※ 류영욱 변호사 약력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Counsel, New Tropicana Estates (~2010)
Law Offices of Young W. Ryu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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