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보증기간 2년 넘기자 줄고장…소비자 고가 수리비에 분통

▲ 200만원이 넘는 김 씨의 LG전자 LED TV, 2년만에 고장이 나 1년에 100만원을 소모한 꼴이다.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LED TV를 구입했지만, 겨우 2년여 만에 고장이 나 유상수리를 해야만 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광주광역시 수완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2010년 LG전자 LED TV(모델명 47SL90QD)를 구입했다.

2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구입한 LED TV였지만, 패널 품질보증기간인 2년이 지나자마자 김 씨의 TV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구입한지 6개월 정도 됐을 무렵부터 화면이 정지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화면이 깨지기도 하더니 최근에는 화면에 줄이 나타나 TV를 껐다 켜도 작동이 안된다”며 TV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서비스센터에서 요구한 수리비용은 54만 원. 당시 김 씨의 자택을 방문한 AS기사는 “27만 원으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너무 비싼 금액에 놀란 김 씨는 AS기사를 그냥 돌려보내는 수 밖에 없었다.

김 씨는 “한 두 푼짜리도 아니고, 브라운관 TV는 10년 이상을 써도 고장이 없던데 2년마다 TV를 바꾸란 말이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본지가 LG전자 측에 해당 제보와 관련해서 문의를 했지만 “확인해보겠다”는 말만을 하고는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참고)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패널의 무상수리기간은 2년이다.

김 씨의 경우 LG LED TV를 구입한 지 2년이 조금 지났다면, 현재로선 유상수리밖에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지에 접수된 LCD, LED TV의 짧은 수명으로 인한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리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리콜에 관한 규정에는 신체, 생명, 재산상의 상해를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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