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분실 사건 발생…회사측 "바빠서 실수, 구입가 환급"
대한통운의 잘못으로 고객에 전달돼야 할 물건들이 증발해버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회사측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는 백모씨는 지난 9월 20일 CJ몰을 통해 김치를 주문했다.
백씨는 추석 전에 김치를 받기 위해 일부러 주문을 서둘렀는데, 주문 김치는 대한통운 대전 중계점에 25일 입고된 후 감감무소식이 됐다.
다음날 백씨는 대한통운 측에 전화했고, 대한통운에서는 확인 후 연락한다고 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이에 백씨는 대전 중계점으로 직접 전화 시도를 했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백씨는 평소 오던 대한통운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택배기사는 "이미 배송할 물품을 다 배송하고 퇴근했다"고 말했다.
결국 김치는 추석 연휴가 한참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백씨는 "아무래도 김치를 분실한 것 같다"며 "택배사와 연락도 안 되고, 김치도 오지 않아 너무 짜증난다"며 분개했다.
경남 밀양시 무안면에 거주하는 류모씨는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9월 9일 류씨는 11번가를 통해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했다. 그런데 주문한지 일주일이 지나도 휴대폰 케이스는 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
류씨는 대한통운에 연락했고, 대한통운은 "박스상품이 아닌 개별상품이라 분실됐다"며 "처리에 다소시간이 걸리지만, 구입가를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한달 여가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류씨는 "박스상품만 상품이고 개별상품은 상품도 아니냐"며 "환불 처리는 왜 안해주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대한통운 측은 "첫 번째 건은 추석에 대전 중계점으로 너무 많은 물품이 들어와 처리가 늦어졌다"며 "소비자에게 운임비와 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처리를 하려 했으나, 이미 CJ몰 측에서 카드취소가 진행된 상태고 소비자가 더 이상의 보상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통운은 "연락이 잘 안 된 부분은 추석 연휴 전후로 일도 많고, 콜센터에 문의 전화도 많아 미처 연락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한통운은 "두 번째 건은 이미 분실로 사고처리가 접수됐는데, 해당 사업점 실수로 소비자에게 구입가가 환급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구입가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중 물품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단,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멸실된 때에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하고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한다.
또한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한다.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한다. 이어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 배상한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위 사례의 경우 대한통운 측의 과실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분실한 상태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박영대 기자
pyd@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