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기본적인 내용"…가입자 "알았으면 가입 안해"
보험가입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다면, 보험사에는 ‘설명의무’가 있다.
그런데 막상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험사들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연 모씨는 “지난 2006년 미래에셋생명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 설계사와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연씨는 가입 시 "담당 보험 설계사가 훌륭한 제테크 수단이라며 투자수익률에 대한 우수성만 강조했을 뿐, 변액보험이 가지는 위험성이나 사업비 차감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액보험은 월 보험료에서 10~12% 정도를 사업비로 사용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일종의 펀드식 투자 상품으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손해를 볼 확률도 크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씨는 담당 설계사에게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적립금액의 10%가 넘게 다달이 사업비로 빠져나가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차감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게다가 실제로 사업비는 매달 평균 13.57% 차감됐으니, 회사 자체 기준에 맞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씨는 이 보험으로 인해 2007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매달 4만원씩 총 19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연씨는 담당 설계사가 "18개월 동안만 의무 납입을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자유롭게 투자를 해도 된다"고 해서 한동안 투자금을 내지 않고 지냈는데, 그 상태로 13%를 웃도는 사업비가 계속해서 차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므로,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사업비는 매달 차감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담당 설계사는 “가입 신청서 작성 시 연씨에게 가입약관을 제공했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연씨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중이다.
미래에셋 측은 “변액보험계약에서 사업비가 제외된다는 사실은 보험원리 및 거래관념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미래에셋은 “사업비의 액수 또한 보험계약자가 통상 예측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라고 판단될 뿐 아니라 사업비의 구체적 액수를 제시 받았을 경우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중요한 상황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즉 연씨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보험 가입 시 따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지난 2004년 4월 27일 대법원은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면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선고 2003다7302 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미래에셋측의 주장이 어느정도 인정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판결 이후로 보험, 특히 변액보험과 관련한 법이나 시행령 행정규칙등의 개정 또는 신설로 상품 설명서상 보수 수수료등의 고시의무를 비롯해서 계약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아래 참고조문중 붉은 글씨로 된 날짜들 참조>에서 현 시점에서도 그대로 원용할수 있을지는 자신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등엔 상품 설명서에 보수 및 변액수수료에 대해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변액보험 사업비 설명의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앞으로도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분쟁을 막기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감수 = 본지 고문 음장복 변호사>
※ 참고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아래 시행령 42조의 2, 1항 각목 참조)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보험상품은 대통령령(시행령 제42조의3, 2항에서 변액보험으로 규정, 아래 참조)으로 정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보험상품은 대통령령(시행령 제42조의3, 2항에서 변액보험으로 규정, 아래 참조)으로 정한다.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3. 변액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③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보험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보험료 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성별, 연령 등)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보험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이 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험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3. 변액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③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보험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보험료 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성별, 연령 등)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보험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이 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험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 법 제95조의2제1항에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3.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4. 보험회사의 명칭, 보험상품의 종목 및 명칭
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9.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9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신설 2011.12.31>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보험계약 체결 단계
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2. 보험금 청구 단계
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나.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3. 보험금 지급 단계: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④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2. 보험금 지급 내역
3.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31>
[본조신설 2011.1.24]
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3.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4. 보험회사의 명칭, 보험상품의 종목 및 명칭
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9.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9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신설 2011.12.31>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보험계약 체결 단계
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2. 보험금 청구 단계
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나.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3. 보험금 지급 단계: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④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2. 보험금 지급 내역
3.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31>
[본조신설 2011.1.24]
제42조의3(적합성 원칙의 확인 내용 등) ① 법 제95조의3제1항에서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계약자의 연령
2. 월 소득 및 월 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3. 보험가입의 목적
4. 변액보험계약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가입 여부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보험상품은 변액보험계약으로 한다.
1. 보험계약자의 연령
2. 월 소득 및 월 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3. 보험가입의 목적
4. 변액보험계약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가입 여부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보험상품은 변액보험계약으로 한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가입설계서, 단체보험의 상품요약서 및 가입설계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중 기업성보험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
3. 금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2호의 계약을 제외하며,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은 포함)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등
4.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다.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라.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5. 제5-6조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 금리연동형보험의 직전 3년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률
6.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7.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개정 2011.3.22>
가. 가입설계서. 다만, 단체보험계약,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일반손해보험 중 기업성 손해보험, 보험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보험, 제4-35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나. 상품설명서. 다만, 영 제6조의2에 따른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과 제4-35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다.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을 포함한다)의 경우 변액보험운용설명서
2.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
3. 금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2호의 계약을 제외하며,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은 포함)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등
4.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다.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라.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5. 제5-6조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 금리연동형보험의 직전 3년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률
6.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7.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개정 2011.3.22>
가. 가입설계서. 다만, 단체보험계약,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일반손해보험 중 기업성 손해보험, 보험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보험, 제4-35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나. 상품설명서. 다만, 영 제6조의2에 따른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과 제4-35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다.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을 포함한다)의 경우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11조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 ① 감독규정 제7-45조제4항에서 정한 상품설명서 등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6.11.30.>
2. 상품요약서<개정 2010.3.24.>
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다. 보험료 분석표 예시(일반손해보험에 한함)
라. 공시이율 (다만, 일반손해보험은 보험료산출기초 예시)
마.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 제외) :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 등 감독규정 제7-45조제8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바.보장성보험 및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 :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 예시
사.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 여부 불문) : 모집수수료율 예시(다만, 일반손해보험은 제외)
아.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계약자배당의 종류,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과거 5년간의 배당율 및 배당실적,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등)
자.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및 예시,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3. 가입설계서<개정 2010.3.24.>
가. 보험가입조건
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다. 보장내용 및 보험금
라.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 제외) :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 등 감독규정 제7-45조제8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마.보장성보험 및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 :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 예시
4.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개정 2005.12.29.>
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가입시 유의사항
나.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의 개요 및 상품구조
다.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별 자산의 운용 및 평가
라.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마. 최근 3개년의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운용실적
1. 삭제 <2006.11.30.>
2. 상품요약서<개정 2010.3.24.>
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다. 보험료 분석표 예시(일반손해보험에 한함)
라. 공시이율 (다만, 일반손해보험은 보험료산출기초 예시)
마.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 제외) :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 등 감독규정 제7-45조제8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바.보장성보험 및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 :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 예시
사.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 여부 불문) : 모집수수료율 예시(다만, 일반손해보험은 제외)
아.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계약자배당의 종류,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과거 5년간의 배당율 및 배당실적,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등)
자.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및 예시,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3. 가입설계서<개정 2010.3.24.>
가. 보험가입조건
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다. 보장내용 및 보험금
라.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 제외) :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 등 감독규정 제7-45조제8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마.보장성보험 및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 :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 예시
4.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개정 2005.12.29.>
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가입시 유의사항
나.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의 개요 및 상품구조
다.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별 자산의 운용 및 평가
라.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마. 최근 3개년의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운용실적
대법원 판례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까지 보험회사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박지현 기자
pjh@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