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대법원이 대신증권 전 노조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대신증권(대표 나재철)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17일 명동 소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은 이남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부당해고 부분이 번복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즉각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전 조합원에게 사죄할 것을 사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난 14일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다"며 "대신증권은 대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이남현 지부장을 즉각 복직시키는 것은 물론, 그동안 조합원에게 저질러온 수많은 노동탄압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현 전 지부장은 직장 내 자리를 잃은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다. 대신증권이 밝힌 징계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와 회사 명예훼손이다.

당시 대신증권은 허위사실 유포와 회사 명예훼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사내질서 문란, 기밀 유출 등을 사유로 이남현 전 지부장을 해고했다.

그러나 창립 후 53년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온 대신증권이 이남현 전 지부장 주도로 2014년 1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가 출범되자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대신증권지부는 지부 설립 이틀 만에 바로 대신증권노동조합이 설립돼 복수노조 체제가 이뤄진 것 역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측이 노조 지부장을 ‘해고’까지 하는 과격한 수위의 징계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대신증권이 창조컨설팅과 함께 만든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인 '전략적 성과관리제도'를 외부에 폭로한 괘씸죄가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략적 성과관리제도는 업무 저성과자를 선정한 후 교육 등을 통해서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담역 배치, 대기발령, 명령휴직 등으로 자연퇴직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이 전 지부장은 해당 문서를 유출해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뒤 이를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다.

회사 측은 직원 성과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임에도 강제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래인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이 전 지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후 다시 감사를 통해 결국 해고까지 추진했다.

한편 이 지부장의 해고 조치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노사 갈등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사측은 이번 대법원 판이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 무효의 최종 판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파기환송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신증권 홍보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최종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사항도 있으나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와 함께 징계양정에 관련된 다양한 사실과 사정들을 주장,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해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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