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열려...은행권 안팎 '촉각'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이 전 은행장과 전 임원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특혜 채용비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인사 실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기각된 바 있다.

이 전 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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